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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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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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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36
1. 실습기간:2023.03.02. ~ 2023.06.21.(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신청자격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신청불가 대상자 - 타 과목 수강신청자 (중복신청 불가)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 기업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6. 실습지원금
7. 협조사항 가.수강신청기간 이후,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현장실습참여학생의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중도포기자 및Non-pass학생은학점인정 불가 마.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다.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