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College News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신청: 01.30.(월) ~ 02.05.(일))
  • 작성자

    변은정

  • 작성일

    2023-01-16

  • 조회수

    5636

1. 실습기간:2023.03.02. ~ 2023.06.21.(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 기준 :18시간, 5(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신청자격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신청불가 대상자

- 타 과목 수강신청자 (중복신청 불가)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명

실습 인정 기간

인정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 1

4~ 6

3학점

현장실습 2

7~ 8

6학점

현장실습 3

9~ 10

9학점

일반선택

현장실습 4

4~ 6

3학점

현장실습 5

7~ 8

6학점

현장실습 6

9~ 10

9학점

현장실습 7

11~ 12

12학점

현장실습 8

13~ 14

15학점

현장실습 9

15

18학점

* 기업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주요내용

담당

01.16.() ~ 01.27.()

기관 신청기간

기관

01.30.() ~ 02.05.()

학생 1차 신청기간

학생

02.06.() ~ 02.10.()

학생 1차 선발기간

기관->학생

(면접등 진행 후

별도연락 요청)

02.11.() ~ 02.14.()

학생 2차 신청기간

1차 신청시 탈락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02.15.() ~ 02.17.()

학생 2차 선발기간

기관->학생

(면접등 진행 후

별도연락 요청)

02.20.() ~ 02.24.()

수강신청 확정 및 보험가입, 온라인 이수교육

사업단 -> 교무팀

학생

03.02.() ~ 06.21.()

현장실습 진행

기관, 학생

실습기간 중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 기관:출근부 작성

- 단과대학 :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학생,기관,

단과대학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제출 기한 엄수)

- 학생 : 실습일지,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 기관: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 단과대학 : 성적입력,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6.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참여학사조직

비참여학사조직

비고

12주 이상

-

800,000

- 신청 교과목의 실습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 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최종 종료 후 지급)

7. 협조사항

.수강신청기간 이후,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현장실습참여학생의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등)

.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중도포기자 및Non-pass학생은학점인정 불가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유의사항

.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조에 따라산재보험 필수 가입

. 실습기관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