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학적변경(휴학 등)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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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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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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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00
2023-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반환기준(자퇴,휴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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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
※ 대상 : 2023-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학기개시일 이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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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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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 ~ 3월 30일(목) 까지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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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 ~ 5월 1일(월) 까지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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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 ~ 5월29일(월) 까지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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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후 90일 초과) 5월 30일(화)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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