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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학적변경(휴학 등)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
  • 작성자

    변은정

  • 작성일

    2023-03-08

  • 조회수

    3500

 

2023-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반환기준(자퇴,휴학) 안내

 

 

1

 

2023-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대상 : 2023-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자퇴

휴학

입학포기(신입생)

비고

(학기개시일 이전) 2

-

-

입학금+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 ~ 330() 까지

등록금 5/6반환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 ~ 5 1() 까지

등록금 2/3반환

등록금 2/3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 ~ 529() 까지

등록금 1/2반환

등록금 1/2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90일 초과)

530()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