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학적변경(휴학 등)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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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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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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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7483 
| 2023-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반환기준(자퇴,휴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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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 
※ 대상 : 2023-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 (학기개시일 이전) 2월 | - | - | 입학금+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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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 ~ 3월 30일(목) 까지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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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 ~ 5월 1일(월) 까지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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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 ~ 5월29일(월) 까지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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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이후 90일 초과) 5월 30일(화)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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