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학적변경(휴학 등)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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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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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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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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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반환기준(자퇴,휴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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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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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 
		
※ 대상 : 2023-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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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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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이전) 2월  | 
			
			 -  | 
			
			 -  | 
			
			 입학금+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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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 ~ 3월 30일(목) 까지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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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 ~ 5월 1일(월) 까지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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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 ~ 5월29일(월) 까지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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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이후 90일 초과) 5월 30일(화)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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