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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백신접종시 출결처리 안내
  • 작성자

    고다예

  • 작성일

    2023-03-15

  • 조회수

    4216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 확진 및 백신시 출석인정

 

1. 출석인정기준

.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증상에 따른 출석 인정

 

구분

출석인정기간

제출서류

비고

확진

해제일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

- 코로나19 확진 확인서
(카카오톡, 문자 등)

-확인서 제출 시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 인정

격리

해제일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
-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카카오톡, 문자 등)

 

구분

출석인정기간

제출서류

비고

동거인

확진

검사일부터

검사결과

음성

확인일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
- 동거인 확진 확인서
(개인정보 삭제,
카카오톡문자 등)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발행)

10일간 수동 감시기간이며, 검사 2회를 권고함.

- 3일 이내 1(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

-·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 인정

유증상

검사 당일

  • 신청서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발행)

-·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 인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 인정

 

구분

접종 당일

접종 후 2일 이내

비고

출석인정 여부

출석인정

이상 반응이 있을 시

출석인정 가능

-중간기말시험 기간에는

출석 인정이 불가함.

-·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인정

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확인서

(카카오톡, 문자 등)

출석인정 신청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카카오톡, 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