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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주차장 지정 및 안전수칙 안내
  • 작성자

    고다예

  • 작성일

    2023-04-11

  • 조회수

    3740

<이륜차 주차장 지정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1. 주차장 지정 사유

  가. 최근 학내 전동킥보드(이륜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각처에 이륜차들의 무질서한 운행 및 주

      차로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나. 건물 입구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이륜차 주차장을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이륜차 범위 :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3. 주차장 위치 : 교내 6개소

 

4. 킥보드 안전수칙

  가. 킥보드 사용자 안전수칙 영상 필수 시청

      (도로교통공단 제작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EcUSM6X62o)

  나. 교내 안전수칙

    1)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의무

    2) 교내 최대 20km/h 서행 운전(교내 가파른 곳이 많으므로 최대 15km/h 권장)

    3) 교내 지정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4) 2인 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5)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6) 운행 중 귀마개(이어폰 등) 착용 금지

    7) 비탈길에서는 타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