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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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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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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06
<2023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 안내>
1. 기말시험 기간 : 2023.06.08.(목) ~ 06.14.(수) [15주차]
(보강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06.21.(수)까지)
2. 시행 원칙
가. 모든 교과목은 ‘대면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관련 교과목은 수업
특성에 따라 별도 유형으로 시행 가능함.
나. 원격수업으로 사전 승인된 '비대면수업' 교과목도 '대면평가'를 원칙(강의실 확보 필요)
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하거나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음
다. 시험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의실 확보를 위하여 수강생 동의하에 시간 변경하여 실시 가능함.
라. 기간 내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정상 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마.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대면·비대면 평가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비대면 평가 : 비대면 온라인시험, 과제물 대체 또는 강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평가방식 활용 가능함.)
※ 코로나19 관련 예외 사항은 이번학기까지만 적용될 예정임
바. 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행위 적발 시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학칙에 의거 부정행위 적발 시 취득성적을 F로 처리함.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 F처리 및 관련 징계 처분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를 금하며, 교강사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부정행위 유형: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대리 응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