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및 유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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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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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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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04
 
<휴학 및 복학 시행 안내>
가. 신청기간
    1) 일반(가사)휴학 및 복학
      가) 정규 휴·복학 : 2023.07.18.(화) ~ 07.28.(금)
      나) 추가 복학신청 기간 : 2023.08.01.(화) ~ 08.31.(목)
      다) 추가 휴학 신청 가능기간 : 2023.08.17.(목) ~ 11.29.(수)(학기개시일 후 90일 이내)
    2) 기타 휴학 : 붙임참조
  나.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 붙임참조
  다. 참고사항 : 등록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환불 기준을 따름
<유급 신청 안내>
가. 유급제도 개요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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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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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재학생  | 
			
			 휴학생의 경우 복학 승인 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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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가능횟수  | 
			
			 재학중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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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가능학기  | 
			
			 직전1개 ~ 2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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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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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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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2023.07.18.(화) 10:00 ~ 07.28.(금) 16:00  | 
			
			 *ON국민포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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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검토  | 
			
			 2023.07.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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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통보  | 
			
			 2023.08.01.(화)  | 
			
			 학생 개별 확인  | 
		
※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서약서를 스캔후 첨부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다. 세부사항 :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에 따라 계절학기도 유급 신청학기로 산정(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