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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예비) 창업자 모집공고(~08.17. 18:00)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예비) 창업자 모집공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 사업목적

 

◦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 4차산업 혁명분야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창업자를 양산하여 국가 경쟁력 견인

 

□ 모집분야

부처

운영기관

주력분야

선정규모(명)

지원한도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자율협력주행, 교통데이터 활용

5명 내외

최대 1억원

 

* 교통데이터 활용부문은 제7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자와 비참가자 모두 신청 가능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후 선발 예정임.

단, 공모전 참가자가 평가기간 내에 수상이 확정되어 가점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점 인정

□ 지원 내용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자부담 無)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구 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바우처 집행항목 및 기준>

구분

항목

집행내역

집행기준

직접

비용

인건비

소속 직원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 계상 불가)

한도 없음

시제품제작비

자체 제작이 불가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의뢰비 등

재료비

재료·원료 구입비

지재권취득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마케팅비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시험·인증비,법인설립비, 운반·보험·보관료, 기자재 임차비 등

기자재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SW 구입 등

사업비의 20% 한도

사무실임차비

창업공간 임대료
(BI 등 정부운영 공간은 집행 불가)

사업비의 20% 한도

간접

비용

활동비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전담멘토비(필수)

바우처 승인, 멘토링, 서비스기업 추천 등

월 50만원 의무 계상

창업교육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24시간 운영(’18.8월 교육 예정)하고, 미이수자는 바우처 미지원

 

* 협약기간 중 권역별 집체교육을 16시간 운영(권역별 일정 추후 별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바우처 환수조치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9.6.31)

 

□ 신청기간

 

◦ 2018년 7월 30일(월) ~ 8월 17일(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입력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② 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④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클릭, 사업신청→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팀원 정보 입력(해당시)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