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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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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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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52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예비) 창업자 모집공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 사업목적
◦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 4차산업 혁명분야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창업자를 양산하여 국가 경쟁력 견인
□ 모집분야
부처 |
운영기관 |
주력분야 |
선정규모(명) |
지원한도 |
국토부 |
한국도로공사 |
자율협력주행, 교통데이터 활용 |
5명 내외 |
최대 1억원 |
* 교통데이터 활용부문은 제7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자와 비참가자 모두 신청 가능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후 선발 예정임.
단, 공모전 참가자가 평가기간 내에 수상이 확정되어 가점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점 인정
□ 지원 내용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자부담 無)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구 분 |
지원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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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로
* 평가 결과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바우처 집행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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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24시간 운영(’18.8월 교육 예정)하고, 미이수자는 바우처 미지원
* 협약기간 중 권역별 집체교육을 16시간 운영(권역별 일정 추후 별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바우처 환수조치 |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9.6.31)
□ 신청기간
◦ 2018년 7월 30일(월) ~ 8월 17일(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입력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② 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④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클릭, 사업신청→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팀원 정보 입력(해당시)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