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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예비) 창업자 모집공고(~08.17. 18:00)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예비) 창업자 모집공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청년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30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업목적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4차산업 혁명분야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창업자를 양산하여 국가 경쟁력 견인

 

모집분야

부처

운영기관

주력분야

선정규모()

지원한도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자율협력주행, 교통데이터 활용

5명 내외

최대 1억원

 

* 교통데이터 활용부문은 제7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자와 비참가자 모두 신청 가능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후 선발 예정임.

, 공모전 참가자가 평가기간 내에 수상이 확정되어 가점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점 인정

지원 내용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자부담 )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바우처 지급 (예비)창업자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구 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바우처 집행항목 및 기준>

구분

항목

집행내역

집행기준

직접

비용

인건비

소속 직원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 계상 불가)

한도 없음

시제품제작비

자체 제작이 불가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의뢰비 등

재료비

재료·원료 구입비

지재권취득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마케팅비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시험·인증비,법인설립비, 운반·보험·보관료, 기자재 임차비 등

기자재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SW 구입 등

사업비의 20% 한도

사무실임차비

창업공간 임대료
(BI 등 정부운영 공간은 집행 불가)

사업비의 20% 한도

간접

비용

활동비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50만원 한도

전담멘토비(필수)

바우처 승인, 멘토링, 서비스기업 추천 등

50만원 의무 계상

창업교육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24시간 운영(’18.8월 교육 예정)하고, 미이수자는 바우처 미지원

 

* 협약기간 중 권역별 집체교육을 16시간 운영(권역별 일정 추후 별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바우처 환수조치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9.6.31)

 

신청기간

 

2018730() 817(),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입력 불가)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K-startup 접속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클릭, 사업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팀원 정보 입력(해당시)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