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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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 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작성자

    고다예

  • 작성일

    2023-08-09

  • 조회수

    4292

졸업요건미달자,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수강신청, 휴학신청 및 등록 -

 
 

2022학년도 후기(20238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내역

일정

방법

비고

수강

신청

2023.08.28.() ~ 08.29.() 14:00~16:00(일자별)

ON국민포털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

변경·포기

2023.09.01.() ~ 09.06.() 10:00~17:00(일자별)

2023.09.07.() 10:00~23:00

휴학신청

2023.8.17.() ~ 11.29.()

-

등록

2023.09.18.() ~ 09.21.()

은행 업무시간 내 납부 가능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 출력

 

출력기간

2023.09.14.() 10:00 ~

출력방법

<ON국민포털>-<등록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또는 가상계좌 확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음)

비고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고지됨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포기 불가)

 

.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 등록금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학점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기업가정신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산정됨.

*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휴학 처리됨. (휴학가능 잔여기간이 없을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음.)

 

. 등록금 분할 납부 및 학자금 대출 신청

 

분할납부신청

2023.09.14.() ~ 09.15.() 10:00 ~ 16:00

2차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은 취소되며 추가 납부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학자금대출 신청

2023.08.07.()~09.20.()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학자금 대출 실행의 경우 등록금납부 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행하여야 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국가장학금 신청

2023.08.17.()~09.14.() 18:00 까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조기졸업탈락자는 8차학기 재학생이므로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함. , 수강신청 일정 및 등록기간은 졸업요건 미달자와 동일함.

 

.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23학년도전기(20242)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23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및 수강신청이 불가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처리됨.

 

.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