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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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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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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14
2023학년도 2학기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장학금과는 별개로 모두 필히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 성적장학금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상에서 "이수완료" 상태(이수증 인쇄 가능여부 확인 필수)라면 수혜 대상
※ 대학장학금의 경우 대학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증을 함께 받을 예정(학기중 별도공지)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 호에 의거 본교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안전교육 이수를 위하여 2023년 2학기 온라인(사이버)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이수 안내
가. 교육기간 : 2023년 9월 1일 ~ 12월 31일 까지(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12.30.까지 이수요망)
나.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이상(수학과,컴퓨터학부, 예체능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라. 교육내용 :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연구실 정리정돈 등
마. 수강방법(붙임2 메뉴얼 참조)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바. 비고
1)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며 사고 발생시 교육이수 여부는 피해 보상 및 사고 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교육 미이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이수 요망.
2)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