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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시행 안내
  • 작성자

    고다예

  • 작성일

    2023-09-21

  • 조회수

    2226

2023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시행 안내

 

 

1. 중간시험 기간 : 2023.10.20.() ~ 10.26.() [8주차]

 

 

2. 시행 원칙

 

  가모든 교과목은 '대면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관련 교과목은수업 특성에 따라 별도 유형으로 시행 가능함.

 

  . 원격수업으로 사전 승인된 '비대면수업' 교과목도 '대면평가'를 원칙(강의실 확보 필요)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하거나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음.

 

  다시험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의실 확보를 위하여 수강생 동의하에 시간 변경하여 실시 가능함.

 

  라. 기간 내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정상 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마코로나19 대응 계획 10. 01.() 기준으로 격리 기간 없이 정상등교 및 대면시험으로 시행. 단 확진자 등교 시 마스크 착용 권고 (7)

    (코로나19 관련 예외 사항은 지난학기까지만 적용.)

 

  바. 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행위 적발 시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학칙에 의거 부정행위 적발 시 취득성적을 F로 처리함.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 F처리 및 관련 징계 처분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를 금하며, 교강사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부정행위 유형: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대리 응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