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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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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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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6
현장실습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
1. 실습기간 : 2023.12.22.(금) ~ 2024.02.22.(목)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6. 실습지원금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학점당 9만원)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월 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마.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시간급 9,860원으로 산정
9. 문의
- 자동차융합대학 교학팀 표미라(02-910-5504) 또는 LINC3.0 사업단 도윤정(02-910-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