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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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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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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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5
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법령에 따라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전체)분들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좌명: 2024년도 폭력통합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 교육대상: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전체)
* 교육기간: 2024년 5월 15일(수) ~ 6월 6일(목)
* 교육방법: 가상대학(e-campus / https://ecampus.kookmin.ac.kr/login/index.php)를 통한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위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 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