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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 작성자

    교학팀

  • 작성일

    2024-10-21

  • 조회수

    6051

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1. 실습기간: 2024. 12. 23.(월) ~ 2025. 02. 24.(월)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1일 8시간, 주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간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국민대학교 (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6. 실습지원금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학점당 9만원)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월 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다. 실습기관에서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마.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시간급 9,860원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