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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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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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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
2025학년도 2학기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장학금과는 별개로 모두 필히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 성적장학금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상에서 "이수완료" 상태(이수증 인쇄 가능여부 확인 필수)라면 수혜 대상
※ 대학장학금의 경우 대학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증을 함께 받을 예정(학기중 별도공지)
※ 붙임(2025-2 실험실습 교과목 목록)에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필수로 수강해야함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3. 교육 이수 안내
가. 교육기간: 2025. 8. 11.(월) ~ 2025. 12. 31.(수)
나. 교육시간: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컴퓨터·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라. 교육내용: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활동 등
마. 수강방법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접속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바. 주요 변경사항
1) 학부생 실험·실습과목 연계 안전교육 대상자 선정(붙임 2025-2 실험실습 교과목 목록 참고)
2) 다전공/부전공 학생 안전교육 대상자 자동 추가
3) 다국어 콘텐츠(중문) 지원
사. 비고
1)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습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또한,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붙임 : 1.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 1부.
2. 연구실 안전교육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