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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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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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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5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1. 실습기간: 2026. 03. 03.(화) - 2026. 06. 22.(월)
가. 기준: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5일(40시간 초가 불가),
전일제 운영(실습기간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1일 기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보장 필수
1)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2)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
3) 학생이 실제 출석한 일자로 출석관리
다. 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운영 불가
2. 신청자격: 2026학년도 학기 재학생 중 RISE사업 참여학과(자동차공학과, 자동차IT융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포함)
※ 신청불가 대상자
가. 신청 당시 학적 상태가 '재학'이 아닌 학생
나. 수료자, 졸업유예자
다.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
라. 야간 편제 학생
마. 현장실습 외 일반교과목 수강 예정자
바.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통산 18학점 인정 가능)
사. 실습기괌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 선발하여 취업,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학생
3. 신청방법: 국민대학교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intern.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나. 기관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6. 실습지원금: 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시 지급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
다. 실습기관에서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실습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붙 임: 1. 국민대학교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_실습기관 1부.
2.국민대학교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_학생 1부.
3. 서울RISE사업 단위과제4.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_참여학사조직(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