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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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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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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3
2026학년도 1학기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모두 필히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이수 안내
가. 교육기간: 2026. 3. 3.(화) ~ 2026. 6. 30.(화)
나. 교육시간: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컴퓨터·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1)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
2) 학부연구생, 대학원생, 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라. 교육내용: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활동 등
마. 수강방법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접속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4. 비고
가.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 안전교육 실시 의무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습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진행 교강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습니다.
붙임 : 1.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 1부.
2. 연구실 안전교육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