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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대학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25.06.02. ~ 25.06.11. 17:00 마감)★
=================== ▲ 양식 다운로드 위에서 가능 ▲ 양식 다운로드 위에서 가능(장학유형별 양식 필히 사용 요망) ▲ ================= 공지 끝까지 꼼꼼하게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을 문의하시는 경우 안내해드리지 않습니다. ※ 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이므로, 국가장학금이나 외부 장학금 등을 수혜받는 경우 등록금 범위를 벗어나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서류 제출 전 신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점검 요망) ※ 공지내용 숙지 미숙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 ※ 대리 제출 불가, 기한 내 본인 직접 제출 요망 ※ 서류제출 시 검토 진행 하지 않음 / 서류 접수기간 마감 후 날인 없음, 필수서류 제출 누락, 포털 내 계좌번호 미입력 등이 확인 시 별도 안내 없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 예정 ※ 활동사항표에 장학금 지원사유에 적은 모든 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 요망 ※ 활동사항표에 적혀있는 내용은 해당 대학장학금 공지에 안내된 내역 인정 기간에 포함되는 내용만 작성해야하며, 증빙자료를 필수로 첨부해야함 ※ 서류에 작성한 내용에 관하여 증빙자료 미첨부 시 해당 건 삭제 후 심사 진행 예정 ※ 생계형의 경우 지도교수 면담 코멘트 작성에 소요될 시간을 미리 생각하여 신청 진행 요망 ※ 직전학기 유급 신청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없음으로 분류되므로 수혜 조건 미충족 자동차융합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5-1학기 대학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오니 기한 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학금은 2025학년도 하계방학 내(25년 7월 말 경)에 지급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자동차융합대학 2025-1 재학생(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학생들은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에서 별도로 진행되므로 제외) 2. 장학금 수혜자격: 아래의 '가~나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평점평균이 2.0이상인 학생 나. 2025-1학기 안전교육을 이수
2025.05.30 -
[공지]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2025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03.18.(화) 10:00 ~ 21.(금)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4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25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5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4월 초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5년 8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2025.03.17 -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 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 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 자퇴)에 관하여 등록금 반환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바로가기 https://www.kookmin.ac.kr/comm/menu/user/07986523a95329b9750fb958e46043ec/content/index.do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