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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안내 2024학년도 2학기(2025년 2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09.23.(월) 10:00 ~ 26.(목)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4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하계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24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4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10월 초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5년 2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24.09.11 -
[공지] 최종졸업사정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 졸업대상자 최종졸업사정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 졸업대상자의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방법 ON국민포털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졸업사정결과확인 (미취득학점, 미취득과목, 졸업인증 및 졸업논문 등 이수사항 확인) 2. 최종졸업사정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24.07.25.(목) 09:00 ~ 30.(화) 17:00 (기간 종료 후 사정결과 열람 불가) 나. 이의신청 내용 예시 : 졸업인증/졸업논문 합격·서류 제출 등 누락, 제1전공·다/부전공·심화전공 미취득학점 및 미취득과목 오류 여부, 공학인증 이수사항 누락 여부 등 3. 최종졸업사정결과 문의 및 이의신청 부서 가. 제1전공 및 부전공 : 제1전공 학부(과) 나. 다전공(2전공, 3전공, 연계·융합전공) : 다전공 주관학부(과) 다. 공학인증 : 공학교육혁신센터 또는 제1전공 학과 4. 최종졸업사정 안내사항 가. 졸업판정이 “졸업불가” 또는 “수료”인 경우는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졸업논문/종합시험(논문, 자격증 취득, 시험, 어학성적, 실기발표 등) 등을 실시하는 학부(과)소속 학생이 졸업논문에 불합격하거나, 학부과 졸업인증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전공/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여 결과가 ‘합격’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제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불합격이거나 수료이면 다전공/부전공을 취득할 수 없으며, 제1전공 졸업판정이 ‘졸업’인 경우에 한하여 다전공 및 부전공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제1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하였더라도 공학인증 이수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졸업불가’ 또는 ‘수료’로 판정되며, 공학인증에 불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불합격 세부사항을 학과사무실에
2024.07.23 -
[공지]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등록 안내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등록 안내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금 납부방법 2. 추후 일정 3. 성적처리 가.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 처리되며, 장학금 및 성적경고 기준에서 제외됨. 나.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평가 방법은 학사규정 제61조에 의거 상대평가 등교과목별 평가방법이 적용됨. 4. 유급신청관련 가. 유급 신청 가능학기 : 직전 1개~2개 학기(계절학기 포함) / 재학 중 2회 신청 가능 ※ 2024-1학기를 유급 신청할 경우,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이 동시에 삭제됨. 나.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 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다. 관련 세부사항은 매 학기 유급신청 안내문 참조 5. 교수-자녀 간 수강 금지 안내 : 수강신청 희망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부모님일 경우 수강신청이 금지됩니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할 경우 담당 교강사가 교무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6. 기타안내 가. 사회봉사Ⅲ 교과목은 별도의 수강료가 없음 나. 교외운영 교과목(현장실습, SGE, 사회봉사Ⅲ 등)은 주관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 다. 휴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4-1학기 졸업 불가(정규학기에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7.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기준 : ON국민 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계절학기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하며 환불희망 교과목(수강취소 신청 교과목)을 선택 및 환불 사유를 작성하여 환불 신청 가능 ※ 반드시 은행명 / 예금주명 /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주인증을 하여야 하며 접수 및 승인된 환불 신청은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