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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03.17.(화) 10:00 ~ 20.(금)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6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26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6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4월 초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6년 8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2026.03.05 -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자(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자(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수강신청, 휴학신청 및 등록 -
2026.01.30 -
[안내]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최종졸업사정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졸업대상자의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방법 ON국민포털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졸업사정결과확인 (미취득학점, 미취득과목, 졸업인증 및 졸업논문 등 이수사항 확인) 2. 최종졸업사정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26.01.14.(월) 09:00 ~ 23.(금) 17:00 (기간 종료 후 사정결과 열람 불가) 나. 이의신청 내용 예시 : 졸업인증/졸업논문 합격·서류 제출 등 누락, 제1전공·다/부전공·심화전공 미취득학점 및 미취득과목 오류 여부, 공학인증 이수사항 누락 여부 등 3. 최종졸업사정결과 문의 및 이의신청 부서 가. 제1전공 및 부전공 : 제1전공 학부(과) 나. 다전공(2전공, 3전공, 연계·융합전공) : 다전공 주관학부(과) 다. 공학인증 : 공학교육혁신센터 또는 제1전공 학과 4. 최종졸업사정 안내사항 가. 졸업판정이 “졸업불가” 또는 “수료”인 경우는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졸업논문/종합시험(논문, 자격증 취득, 시험, 어학성적, 실기발표 등) 등을 실시하는 학부(과)소속 학생이 졸업논문에 불합격하거나, 학부과 졸업인증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전공/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여 결과가 ‘합격’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제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불합격이거나 수료이면 다전공/부전공을 취득할 수 없으며, 제1전공 졸업판정이 ‘졸업’인 경우에 한하여 다전공 및 부전공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제1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하였더라도 공학인증 이수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졸업불가’ 또는 ‘수료’로 판정되며, 공학인증에 불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불합격 세부사항을 학과사무실에 확인 요망.) 마.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