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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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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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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86
2020학년도 1학기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고 사고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장학금과는 별개로 모두 필히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 성적장학금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상에서 "이수"완료 상태라면 수혜 대상자이고,
대학장학금의 경우 대학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 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증을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2020.03.23.기준, 별도 장학공지 예정)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등)
나.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학년 2학기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의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실시하오니,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내용 등 안내사항
가. 교육기간 : 2020년 03월 01일 - 2020년 06월 30일까지
나.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단,컴퓨터, 수학, 예체능계열은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강사 등), 연구실 책임자
라. 교육방법 :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https://lab.kookmin.ac.kr 접속)
마. 비고 :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사고 발생시 교육 이수여부는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