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소프트웨어(윤서체 등 폰트 포함)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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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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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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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586
1. 윤서체 폰트 계약에 따른 폰트 이용 안내
가. 개요: 교내 윤서체 불법사용(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법무법인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구매를 통한
협의 완료)
나. 이용범위: 교내 구성원 전체(재학생 포함)/ 1, 2차 라이선스(인쇄, 출판, 동영상, 자막 등)
다. 협조사항
1) 기본글꼴, 윤서체(485종), 국민체 외 상용 폰트 사용 금지(별도 구입 시 예외)
2) 상기 폰트외 다른 폰트는 필요 부서에서 자체 구입·관리
2. 교내 소프트웨어(폰트 포함) 이용 안내
가. 교내 이용 가능한 공용소프트웨어: "붙임1" , "붙임2" 참조
나.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 사용 금지
1) 구매 또는 계약하지 않은 상용 S/W의 교내PC 설치 금지
2) 현수막, 홈페이지, 인쇄물,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폰트의 라이선스 범위 확인 필수
3) 소프트웨어(폰트) 이용 관련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자/사용부서 책임("붙임3" 참조)
※ 불법소프트웨어 예: 알약, ANSYS, NESPDF, 오픈캡쳐, 한양체, 산돌체, 아시아서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