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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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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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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22
2021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시행 안내
1. 중간시험 시행 원칙
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에서 6~8주차 대면수업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시험이 가능하며, 대면수업 미승인 교과목은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
※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최대 9명)’을 준수하여야 함.
나.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중간시험 미실시 또는 과제 대체 가능.
다. 중간시험 진행방법 및 세부 성적부여 기준은 중간시험 1주 전(10월 13일)까지 가상대학 게시판에 반드시 공지하여야 함.
라. 기간 : 2021.10.20.(수) ~ 10.26.(화)
※ 2021-2학기 기말시험 시행 원칙(대면시험 시행 여부)은 추후 안내 예정.
2. 비대면 시험 운영 가이드라인
가. 비대면시험
1) 유형 예시
•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시험(컴퓨터 환경설정 테스트 필수)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시험
• zoom을 이용한 구술시험
• 과제물 대체
• 기타방법: 강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평가방식 활용
2) 세부 운영 방안
• 강좌별 비대면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일시, 시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e-campus 게시판을 통해 사전 확인(시험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진행)
•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접속,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모두 종료한 준비(카페, 대중교통 등 야외 네크워크 지양)
• 시험 시작 전 미리 로그인하여 시험을 준비
• 실시간 화상시험으로 응시할 경우, 기기(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하고 교강사의 지시에 따라 시험 진행을 위한 준비
• 응시자 확인사항
- 안내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 신분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시험 시간을 엄수하여 시험 종료 전 본인의 답안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며 제출 완료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험 응시 도중 자리 이탈을 금지하며 기타 돌발 상황 발생 또는 시험 문제 관련 문의 시 시험감독관(또는 담당교강사/조교)에게 안내된 연락처(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개별 문의
- 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캡처하여 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시험 진행 중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상을 촬영(또는 캡처)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문의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 F처리 및 관련 징계 처분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를 금하며 교강사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부정행위 유형: 응시자가 한 곳에 모여 시험 응시 및 답안 공유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대리 응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