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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은서

  • 작성일

    2021-10-08

  • 조회수

    6202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2-1학기 기준 7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 2021-2학기 수강신청 과목까지 포함하여 자격증 과목별 ○○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과목(식품영양학과 영양교육및상담 단체급식관리 및실습)을 모두 이수(예정

포함)한 자

2021-2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며, 2022-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 함.

2022-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

 

3. 학교현장실습 시기

. 1: 2022.03.28.()~04.22.() (20)

. 2: 2022.05.02.()~05.30.() (20)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반드시 2022.5.31()전까지 실습이 종료되어야 하며, 가급적 수업일수 20일을 채워야함.

 

4.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절차 : ON국민 포털 접속 교직정보 학교현장실습신청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교직과정부 본부관 104호)

. 신청 방법

1) 배정 실습 신청자는 실습방법에 학교배정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 작성

과목별로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실습이 불가 할 수 있으며, 배정실습 희망자가 배정실습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우선배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배정실습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별 실습 신청자는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예시 : ○○고등학교_서울 ○○).

 

5. 제출 서류 및 기한

. 제출서류 : 교육실습 신청서 출력본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서명필수)

교직복수전공 확인 서류 1(해당자만)

실습학교 동의서 1(개별실습신청자만해당, 실습학교 우편/전자문서제출 혹은 본인 직접 제출만 가능)

. 제출기한

1) 개별실습신청자 : 실습온라인신청 2021.10.29.() 17

제반서류 제출마감 2021.11.05.() 17

2) 배정실습신청자 : 실습온라인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 마감 2021.10.15.() 17

6.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대 상

 

진행 단계

 

기 간

 

 

 

 

개별 실습

신청자

 

개별 실습 학교 섭외 (: 출신 중·고등학교 등)

학교현장실습 동의 관련 협조 공문(필요시) 및 동의서, 신상조사표등을 지참하여 실습학교 방문(첨부 파일 다운로드)

 

~2021.11.05.() 17

*기간엄수

 

 

 

실습 신청(종합정보시스템)

 

~2021.10.29.() 17

*기간엄수

 

 

 

•직접제출(본부관104호) 서류

- 실습신청서출력본 및개인정보동의서

- 실습학교에서 받은 동의서(원본 혹은 전자결재송부)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불가

 

~2021.11.05.() 17

*기간엄수

 

 

 

 

 

배정 실습

신청자

 

실습 신청서 출력본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2021.10.15.() 17

*기간엄수

 

 

 

실습협력학교에 배정실습 협조 요청

배정실습 결과 발표

 

~2021.11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회신(실습학교국민대) 및 확정

 

~2021.11

 

 

 

 

 

2022-1

실습대상자 전체

•2022-1 수강신청 완료 확인(‘학교현장실습과목)

실습협력학교 오리엔테이션(해당 실습학교에 한함)

본교 출석수업(3회예정) 참석(실습예정자)

 

2022-1 수강신청기간

2022-1 실습기간전

2022-1 학기중

 

 

 

 

7. 개별실습 신청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붙임파일 양식 참조)

. 제출방법 : 실습학교 우편/전자문서제출 혹은 본인 직접 제출가능(email/fax수신불가)

. 제출 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본부관 104호 교직과정부

실습 예정 학교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실습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원본이 제출되어야 함.

 

8.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개별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공문, 동의서, 동의서 작성방법 및 신상조사서 지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 ‘교육학교원자격증만 취득하는 학생은 도덕·윤리로 학교현장실습 신청 가능)

.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정규 교원)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함.

.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22-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과목이 자동으로 수강신청 될 예정이므로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전에 교직과정부로 연락하여야 함.

 

9. 문의 : 교직과정부(본부관104) ☏ 02) 910-4225 / (FAX) 02) 910-4048